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각각 6.0점, 자격제한 요청기준 5점 초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포스코ICT 및 강림인슈㈜에 대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 및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각각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해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ICT 및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2016년 12월 27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사례”라며 “이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