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변경, 유예기간 부여후 미이행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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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에 따라 삼성SDI는 삼성물산 404만주의 주식을 6개월내 처분해야 한다는 공정위 방침이 정해졌다.
공정위는 26일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른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사안으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은 합법적으로 적용됐으며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압으로 당초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2월 20일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안 마련과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올해 2월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계열출자, 계열출자회사, 계열출자대상회사, 순환출자, 순환출자회사집단, 순환출자의 형성, 순환출자의 강화 등 순환출자 금지규정 해석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했다.
또한 합병에 의해 계열출자가 발생하는 경로를 신주배정과 구주취득의 경우로 구분해 기술했다.
그 결과 삼성의 경우 공정위는 2018년 2월 26일 기업집단 삼성에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압박 기조를 밝혔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함으로 그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으며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삼성의 순환출자 변경 통보는 재벌개혁이 신호탄이라게 업계의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