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체 분석결과, 5만~10만원 상품 전년比 25.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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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올해 설 선물용 수산물 판매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복·굴비 등 4개 주요 품목의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가격대 상품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5.6%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은 지난달 16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이달 14일까지 30일간 수협 바다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린 수산물 매출 현황을 2017년 설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 수산물 매출액은 57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4억1500만원보다 6.8%(3억6000만원) 증가했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선물품목 중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수산물의 판매액은 2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복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에 걸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가격대의 매출이 1900만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60.6%(3100만원) 급증했다.
갈치 판매액은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 8600만원으로 69.7%(3500만원), 옥돔은 92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19.1%(1700만원) 각각 늘었다.
굴비도 올해 4억1600만원이 팔려나가 지난해 3억6600만원보다 13.8%(5000만원) 증가했다.
이들 주요 선물품목 4개의 총매출액 규모도 지난해보다 12.6% 늘었다.
수협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저조했던 전복·갈치 등 주요 품목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수산물 전체 매출이 늘어나 어가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