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소송액 터무니 없어" 반박
  • ▲ BBQ·bhc로고 ⓒ각사제공
    ▲ BBQ·bhc로고 ⓒ각사제공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양대산맥 bhc와 BBQ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bhc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정당한 피해금액을 요구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BQ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상품공급대금 관련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BBQ에 청구했다. 
bhc는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은 2013년 시작됐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과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팔았다.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 

bhc는 지난 4월 BBQ에 대해 135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소송액을 2360억원으로 조정했다.

bhc 관계자는 "최근 소송은 지난해 BBQ를 상대로 제기한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이라고 전했다.

BBQ는 이날 자료를 내며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bhc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터무니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BBQ 관계자는 "물류용역·식품공급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BQ가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라며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할인하면 액수가 더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BBQ도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이들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을 내부 정보를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박현종 회장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bhc 매각의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전무가 가맹점포수를 산정하면서 개점 예정 점포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수를 과소 산정해 BBQ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BBQ 관계자는 "bhc의 행태에 과거 한 식구였던 점을 고려해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