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의식해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조희대 대법관 주심 지정…'증거-법리' 근거한 판결 기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에 이름을 올렸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7일 사임했다. 현재 근무 중인 대법관 일부가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차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한 행보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2부로 임시 배당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과 함께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등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김창석 대법관이 차 변호사와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차 변호사가 사임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된 조 대법관은 과거 삼성과 이 부회장 관련 소송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조 대법관이 법관들 사이에서 '원칙론자'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만큼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