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증거 인멸 우려"2015년 부산은행 신입채용 당시 부당 합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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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이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재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재경 사장은 2015년 부산은행 신입 채용 당시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에 참여해 전 국회의원 딸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용비리 혐의로 박재경 사장과 함께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먼저 구속된 강동주 대표는 2015년 부산은행 인사담당 업무지원본부장으로서 채용과정을 총괄했으며, 전 부산은행장의 외손녀와 전 국회의원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이 박 사장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은행장을 속이고 특정 인물을 부정 채용해야 하지만, 은행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검찰이 은행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당시 부산은행장은 성세환 전 회장이다. 최근 검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면접점수 조작 지시 및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금융권에 불어닥친 채용비리 한파로 현직 임원과 계열사 대표가 연이어 구속되면서 BNK금융에 짙은 먹구름이 깔리고 있다. 

당시 인사·채용 총괄 부행장이던 강동주 대표와 최종면접관이던 박재경 사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채용 청탁자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