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회 절차 내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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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절차 등과 관련해 정관을 변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우선 이사의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정관에는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앞으로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문구를 담아 명확하게 표한하기로 했다.
이사의 선임에서는 기존에 포함돼 있던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명확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게 됐다”며 “해당 정관은 주총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감사위원회 직무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다는 문구를 적용해 직무를 명확하게 한다.
23일 주총이 열리는 롯데손해보험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비 차원에서 정관 내용을 변경한다.
기존에 이사회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던 것을 7일 전에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주총을 앞둔 미래에셋생명은 정관변경을 통해 중간배당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중간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 직접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