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화물차 공급기준과 별개… 양도·양수 금지, 직영 조건불법 증차 처벌도 강화… 허가취득 제한 기간 5년으로 연장
  • ▲ 택배차량.ⓒ연합뉴스
    ▲ 택배차량.ⓒ연합뉴스

    올 하반기에 1.5t 미만 전기 화물차에 대한 사업용 신규허가가 풀려 소형 택배차량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29일부터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신규허가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1.5t 미만의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다.

    이들 친환경 차량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 사업용 화물차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전면 허용한다. 다만 양도·양수 금지와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국토부는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늘려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국민의 감시·적발 활동을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불법 증차 운송사업자 처벌 강화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사무소 이전 등으로 담당 관청이 변경되는 틈을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