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 방안 발표, 복잡한 부가서비스 안내도 방식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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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카드사들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할 때 원화 결제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영업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카드결제 알림문자(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토록 해왔는데,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DCC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도록 하고 서비스 필요 유무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월실적 산정 기준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상품 안내장 및 홈페이지 표기 방식도 개선한다.
특정 제휴 가맹점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하는 등 포인트 활성화를 추진하고,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도 카드 이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카드 대출 상품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사의 카드론 상품과 일부 현금서비스 상품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 금리 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