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희망 단지, 오는 15~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신청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의무화 검토
  • ▲ 서울시내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지 인근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과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시행하고 공단은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이번 단지 도로 안전점검에 보다 많은 단지가 참여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 '아파트 단지 내 횡당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과 관련해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