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점수표에 점수 더 주는 방식으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21일 이사회, 서류상 문제로 불발"
  • ▲ 중기부 국감당시 출석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공준표 기자
    ▲ 중기부 국감당시 출석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공준표 기자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대에 따르면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공채 과정에 개입해 일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인사팀장 여모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강 대표와 여모씨는 서류전형 점수표에 '중소기업 우대' 명목의 10점과 '인사조정' 명목의 10점을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홈앤쇼핑 이사 3명은 강남훈 대표 해임안 처리를 위한 이사회를 21일 개최하겠다는 골자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는 이사 3명의 서명 날인이 누락돼 있어 법적 효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홈앤쇼핑의 재적이사는 총 8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이며 사외이사 1명은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 퇴임 등기 이전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유지됨)으로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2991조 제1항에 의거해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직의 해임 및 선임만을 의결할 수 있다. 이사직에 대한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다만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에 의거해 이 경우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강 대표는 지난 2017년 3연임 당시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조건부 연임안으로 자리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이번에 해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