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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회가 비협조 논란과 관련, 세무사의 도움으로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3월 13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119만명으로 정부 목표치 236만명의 50.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률은 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사계의 측면 지원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현재 세무사 수는 1만 3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인 세무사 당 100여개 안팎의 사업자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 일선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업무를 지원할수 있는 세무사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신청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시행초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실적이 저조하자 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동향보고를 통해 세무사들이 극히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최근 서울지역 세무사 보수교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간절히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동향보고를 통해 세무사가 비협조적이라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고용노동부와 노무사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데다, 세무사가 보험업무까지 가져간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배경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논란속 세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며 이번 기회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