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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편작업이 착수됐다. 1980년 법 제정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 보안이 이뤄져 왔지만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실체법과 절차법규를 망라해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공동의 민·관 합동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조직 구성을 마쳤다.
특별위원회는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분야별 대안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 발족과 관련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27회 수정함에 따라 흐트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그간 지적이 있어 왔던 법 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해 정합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조항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조항간 중복 적용,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부당지원·사익편취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에 위치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 규율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며 상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업집단 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주회사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여기에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사익편취 규정 도입후 지분매각 등의 규제회피 행위에 대한 개선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과제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특히 공정거래 쇄신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개편작업의 경우 지난 2월 ‘법집행체계개선 TF’에서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등 3개안을 제시해, 최종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지주회사 제도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방안이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