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대우조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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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인 '송가 프로젝트'에서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지만, 손해 배상은 결국 받지 못지 못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3년간 다툼 끝에 결국 패소하게 됐다. 그럼에도 이미 해당 건의 손실을 반영한 바 있어, 직접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발주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건조기간이 길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정도 건조가 지연돼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5년 7월 송가의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을 물어,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2015∼2016년 모두 반영돼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