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6일부터 신규 대출에 DSR 적용부채에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반영

  •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한층 엄격해진다. 

전 은행들이 다음달 26일부터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에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어 소비자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는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6일부터 은행들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지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물론 일반 차주의 상환능력중심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도입을 미리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는 은행권에서 부채에 기존 주담대 원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新DTI가 적용돼있는 상태다.

기존 주담대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막은 까닭에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된 분위기다.

여기에 내달 26일부터 주담대에 그치지 않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오토론 등 각종 대출을 모두 부채에 반영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DSR이 시행되면 고객들의 자금줄은 더욱 막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DSR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채산정 방식도 대출 종류와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에 반영한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만 실제부담액에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아 고객들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연소득 5000만원인 고객이 신용대출을 3년 만기 연8% 금리로 1000만원, 마이너스통장으로 2000만원 빌렸다고 가정할 경우 新DTI 적용 중인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7500만원이다.

하지만 내달 26일 DSR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부채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탓에 이 고객의 대출 한도는 4억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4% 가량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셈이다.

다만, 은행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자율적으로 DSR활용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 은행마다 산정하는 소득 및 부채산정 방식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DSR 시행 전 대출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는 분위기다. DSR 시행 후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A은행 영업점 직원은 "다주택자 고객들의 경우 대출 거절이 빈번하고, 최근에는 무주택자 고객들의 DSR 관련 질문 및 대출 한도 변화에 대한 질문이 많은 편"이라며 "은행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제도 시행 전 준비하길 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