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선제적 대응
  • ▲ 2018년 2금융권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 2018년 2금융권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해 2금융권의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저축은행·여신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대부업자·VAN(밴)사 및 관련 중앙회, 유관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금감원은 2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감독 규제를 정비해 2금융권을 옥죈다는 계획이다.

    우선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특성에 맞는 DSR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우회·편법 대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스템 고도화로 검사와 감독의 연계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카드사의 내부 감사 협의 제도를 확대 개선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대형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신신협의 합병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금융사를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갈 예정이다.

    또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저축은행·여전사의 합리적 대출금리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방안도 마련돼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서도 힘쓴다. 향후 대부업에 대한 신규 연대보증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축하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리 및 자율 소각 등을 유도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이 자리잡도록 단계별 방안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