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이하·150가구 이상 아파트 대상감정평가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 ▲ ▲LH 진주 본사 사옥. ⓒ뉴데일리 공준표
    ▲ ▲LH 진주 본사 사옥. ⓒ뉴데일리 공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이달 9일부터 주택매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전용 60㎡ 이하 및 3억원 이하 소형아파트로,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으로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또 개발예정지이거나 입지여건 불량으로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도 배제된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접수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매도의사가 있는 집주인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중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며, 목표 가구 수 2000호가 달성되면 매입을 중단한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계약이 이뤄진다.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오는 7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