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설사 2년간 입찰상 불이익하도급지킴이·전자카드제 적용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 DB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지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 뒤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이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과 토목공사 8건이다.

    발주자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4건 △한국도로공사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수자원공사 1건이다.

    10개 사업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이른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과 비경쟁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완화를 위해 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하고, 반영된 적정임금이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범사업 현장에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건설사 경우 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 등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일급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이밖에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 할 것"이라며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과 숙련인력 육성을 통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