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 상소 건 증가로 지연될 듯
  •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연합뉴스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일본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한 분쟁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한·일 수산물 분쟁에 관한 WTO의 패소 판정에 대해 9일(제네바 현지시각)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 해결패널은 지난 2월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을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패널은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수산물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지만,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처를 한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또한 세슘 기준 검사만으로도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이 기타 핵종 검사 기준치와 수입 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를 빠뜨리고 일본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사례 등은 SPS 협정의 투명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이 요구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의 내용과 운영방식 등은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상소 결과가 나오고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전복, 알래스카 명태, 멸치, 멍게, 살오징어 등 28종이 대상이다.

    일본은 2015년 5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