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순서도 차주 현금 흐름 감안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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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6~8%에 달했던 은행 연체 가산금리가 3%로 인하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연체차주의 연체 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연체가산금리를 3%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이달 말부터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키로 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각 은행마다 다르다.

기업은행은 12일, 우리은행은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다른 은행들은 월말에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으로 총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차주들은 채무변제 순서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체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대출 잔액 연체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변제 선택권 부여 시점은 전산 개발 등 완료시점에 따라 은행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