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원-인터넷광고재단 MOU, 온라인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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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이들 기관은 평생교육 허위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뉴시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이 온라인 점검에 참여하면서 학습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명칭 미사용, 대학 오인 명칭 사용 등 국평원 사이버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례는 377개 학습과정으로 집계됐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 이수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제도다.
하지만 일부 교육훈련기관이 거짓·과장 광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있었다. 이에 학은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잇따라 강화됐다.
지난해 7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는 기준을 학습과정 운영계획 등 미이행, 타 학습과정 등록 유도, 학습자 직접 모집 미이행 등으로 세분화했다.
국평원 사이버모니터링 점검 대상은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와 더불어 올해부터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포함시켰다.
특히 국평원은 최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학습자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인 광고재단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등을 벌이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업무 분담을 통해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검토를 통해 시정 조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과장광고 등을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모니터링이 강화에도 거짓 광고 등의 행위를 벌인 교육훈련기관은 벌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평생교육 예비학습자는 혹시 모를 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이 평가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평원 관계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있으며, 학점은행제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정보 공시를 통해 기관별 수업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