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소홀… 엄정 조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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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해 논란이 되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관련해 즉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조 전무 재직 당시인 2013년과 2016년 2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2013년 1차례의 사업 범위 변경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했고 그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당시는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때다.
국토부는 면허변경을 심사할 때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시 진에어가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국토부가 외국인 등기이사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되자 2016년 면허발급 체계를 재편할 때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등기이사 등재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김 장관은 감사 착수를 지시하면서 "담당 항공산업과에서 지난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