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자·계약자 이름 확인
-
보험설계사 등 모집 종사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내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내달부터 영업현장에서 가상계좌 입금자명을 확인하고 계약자와 이름이 다른 경우 영업현장의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입금자와 계약자 이름이 다른 경우 계약자와 입금자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유선으로 해당 계약자에게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개월간 관련 지점의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한다.
여러 명의 계약자가 가상계좌 입금 시간이 같은 경우에도 관련 지점의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처럼 KB생명이 가상계좌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영업현장에서 종종 이뤄지는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가입을 미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할인 또는 대납해주는 행위 ▲정해진 보험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등을 '특별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종사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계약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대납 등 내부통제 문제로 여러차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가상계좌를 조회하거나 입금할 수 있어 보험료 대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5년 전 보험사에 가상계좌 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공문을 보내고 모집 조직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한 바 있다.
보험사에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된 가상계좌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험료 대납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KB생명 관계자는 "2016년 3월부터 가상계좌 관리에 나섰으며 최근에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보험료 대납은 건전한 보험영업을 망친다고 보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