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대리점 반품 최대 6개월까지상품대금 지연이자율 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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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업 대리점을 향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류업계 본사는 결제일을 넘겨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통상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의 타격을 막기 위해 상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인 6%로 이자율을 낮췄다.

    통상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으나, 표준계약서는 이를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의류는 특성상 상품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렵지만, 대리점에게 주어진 반품 기간은 7일 정도로 짧다. 표준계약서는 상품 하자·납품 착오 때 최대 6개월까지 반품하도록 설정했다. 위탁판매형 대리점은 항상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반품 사유도 명확히 했다. 의류업은 계절상품이나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나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반품 사유로 명시됐다.

    의류업계 본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해왔다. 이 때문에 대리점들은 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비용 등 장려금을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때 인수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류업종은 판매 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대리점이 영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16년 의류업종 소매점 연간 평균 매출은 2억2600만원으로 전체 소매점 평균 5억4600만원의 41%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주의 비용 부담이 줄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을 예방해 상생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