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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이번주 초 통보받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재건축 조합은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은 이번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청은 조합에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달 이후인 5월2일이며, 그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다. 법률에 부과율이 명시돼 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반포 현대의 경우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했지만, 반포 현대는 단지 규모가 작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주 초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다 총금액을 '알아서 내라'고 던져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조합원 1인이 실제로 얻은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부담금은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과 향후 집값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 부담금은 4~5년 후에 내는 것으로, 최종 부과 시점에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