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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 배분의 적절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이나 카드 계열사 가맹점 등 일부 가맹점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쏠려 다른 가맹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서 수수료 인하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안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자들은 이달 초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협의를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논의 중이다.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이후 3년 주기로 조달금리와 운영·관리 비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카드사의 원가가 얼마인지 정하는 작업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삼은 만큼 금융위는 카드인하 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인하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방안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총 9차례 인하됐다.
카드사들은 그간 이어진 수수료 인하로 이미 본업인 신용판매(수수료 수익) 사업에서는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에서는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그 배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 인하 확대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지난해 국내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2.3%(5864억원) 이상 감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9월 신용카드사 CEO와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결제 과정을 효율화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 구조를 뜯어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가 일부 가맹점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쏟는데 이 비용을 다른 가맹점에서 나는 이익으로 메우는 구조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 영세 가맹점 및 일반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인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대형가맹점 편중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가맹점에게 도움이 되거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원가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마케팅 비용 배분 적절성 확인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가요인과 산출작업의 적정성 모두 살펴보고 있으며 이 같은 마케팅 비용 전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용카드사가 적절한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