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들이 4대 보험료·지방세·국세 등 공과금 결제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연말인 다음달 31일까지 지방세·국세를 자사 카드로 결제하면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부 결제시 1·2회차 대금 납부까지 이자만 고객이 부담하고 3회차부터 10회차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10개월 슬림할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연말까지 자사 카드 상품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씨카드와 국민카드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4대 보험 자동납부 신청 후 최초 납부시 5000원 캐시백 해준다.
비씨카드는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에는 5000원, 2~4개월차에는 각각 2000원씩 4개월간 총 1만1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5~12개월차까지 정상 납부하는 고객 중 전월 카드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매월 2000원을 돌려받는다.
또 자동 납부를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는 내년 6월 30일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공과금은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카드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특히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쏠쏠한 벌이가 된다.
4대보험료의 경우만 봐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각각 0.8%, 0.7%(납부 금액 기준)이 가산 청구된다.
문제는 공과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카드사들의 과한 경쟁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당장 전체 수익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카드사 본연의 결제 역할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데다 최근 카드사들이 과다하게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실적을 산정할 때도 일반 카드사용액과 지방세·국세 등 일부 공과금을 구분지어서 인지한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은 다달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잡아두면 좋은 시장"이라며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라도 마케팅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시장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