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17일 실시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제공
    ▲ 4월 17일 실시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제공


    국고보조금을 편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신규 위원으로 선임돼 파장이 일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달 17일 권기홍 위원장을 비롯 대·중견기업 경영자 10명, 중소기업인 10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30명으로 4기 위원회를 꾸렸다.

    문제는 신규 위원중 국고보조금 편취 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경력자가 선임돼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알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의 L모 위원은 보조금관리법위반 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지난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이 소속된 단체는 2015년 회장과 간부들이 정부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돼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고  L모 위원은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L모 위원 선임 논란은 여당의 현직 A의원과 전 의원인 B씨가 배후로 의심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정추위는 지난 3월 30일 실시된 전국 720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를 파행시켰던 단체로, 선거결과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않는 최승재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중기부의 현장점검이 실시돼 연합회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급기야 정추위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중소기업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4억여원의 위탁사업비를 횡령했다며 지난 달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정작 연합회를 감사한 중기부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으로 알력다툼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선정 논란에 대해 동반위측은 “해당인사의 선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내부검토를 마친 끝에 선정됐다”며 “해당인사에 대한 선정 취소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관기관이라는 점에서 중기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기부로부터 미운털이 밖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표적 감사, 여기에 보조금 편취 인사의 동반위원 선정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벌금형을 받은 인사가 소상공인을 대표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반위원으로 선정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부터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과연 동반성장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