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전자금융 기본약관 등에 모바일 앱 서비스 보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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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기능 추가에 앞서 약관을 개정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내달 1일 전자금융 서비스 기능 확대 등을 반영해 기본약관 및 이용약관을 변경한다.

    모바일을 통한 출금이 가능해지면서 거래 한도가 조정되고, 간편 인증 해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새 전자금융거래 약관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 바이오(생체)정보 문구 추가 등의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블록체인기술 등 새로운 인증 기술 도입과 추가될 기능에 대비해 약관을 수정하게 됐다”며 “현재 모바일앱에서 지문인증, 홍체 인증방식을 사용중인데 개인의 생체 고유 특성을 활용한 생체인증방식 도입을 추가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2016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보험료 납부, 청구, 해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앱 ‘모바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은 해당 앱을 통해 실손보험금 및 100만원 이하의 사고보험금은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류는 스마트기기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고 처리과정은 앱으로 실시간 조회하면 된다.

    작년 9월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위한 바이오 인증 서비스도 도입했다.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증과 금융결제원의 바이오 인증이 결합돼 생체 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화생명은 안면인식, 음성, 장문 등으로 본인 인증 방식을 다양화해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모바일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설계사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터치+’ 앱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고객들을 설계사에게 알려주고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2년 생보업계 최초로 전자청약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화생명의 전자청약률은 81.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