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발표에 대한 반박 의견 밝혀"비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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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담배협회 측은 "검토 결과,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 없이 과장됐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도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암 세포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의 결정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담배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
경고그림제정위 운영 등 경고그림 결정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연자 및 업계와의 소통이 원천봉쇄된 채 밀실에서 결정한 경고그림 시안은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혐오도를 강화하는데 사용한 연구 결과가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했으므로 바로잡을 것, 담배소비자 및 담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시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줄 것, 향후 제2기 담뱃갑 경고그림 최종 결정을 위한 행정예고 과정 등에서 이러한 담배업계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고 업계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및 흡연자와의 소통이 원천 봉쇄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측은 "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하는데 사용했다"며 "이번에 교체된 폐암 위험이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구강암 위험 최대 10대 등 경고문구는 일부 연구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사례가 없으며 유해성 논란이 진행중이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이번 조치는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종사자들과 방문객들이 혐오성이 강화된 경고그림에 강제로 노출되게 해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해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4일까지이고 확정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