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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 설계사 노조가 166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촉계약서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금융당국에 이어 회사측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현대라이프 설계사 노조는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구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위촉계약의 불공정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종결했다.
공정위는 "보험업계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위촉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이미 사문화된 사항 등을 위촉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가 자진 시정함에 따라 심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노조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천막 농성의 핵심 쟁점 사안인 계약해지 후 보험계약관리 수수료 부지급여부는 보험업법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현대라이프 설계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서울 여의도 현대라이프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개인영업 중단하고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비롯됐다.
설계사 노조는 사측의 지점폐쇄와 잔여수당 50% 삭감으로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만큼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통상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보험판매 수당을 1~3년간 나눠 지급하는데 그사이에 그만두면 남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회사의 위촉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또한 기존에 판매한 계약이 해약되거나 실효되면 설계사가 그만둔 이후에 기존에 받았던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
이에 현대라이프 설계사 노조는 △잔여 수당 부지급 △수수료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위촉계약서가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설계사 노조는 공정위의 위촉계약서 심사 결과를 회사측과의 협의와 민사소송 제기의 근거로 내세울 계획이었지만 공정위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과의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3월에 금융감독원은 현대라이프 보험설계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험업법(제85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계약서 미교부,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의 미이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동근 현대라이프 전국사무금융연맹 현대라이프생명지부장은 “공정위 결론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져 보류한 상태”라며 “투쟁을 지속해나가면서 회사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회사는 금융당국과 공정위 결과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이번 기회에 설계사들이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사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