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비대면채널 연금수령 및 해지 신청 도입
  • 가입자가 은행·증권사·보험회사 등에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쌓인 연금저축 적립 금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토록 유도하고 연내 인터넷 등을 통해 연금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탁, 보험, 펀드 등 연금저축 미수령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1606개, 적립금은 총 3조9764억원으로 집계됐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미신청 계좌 수는 1년 전보다 15.1%(3만7040개) 증가했고 같은기간 적립금은 34.4%(1조187억원) 늘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먼저 받고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가입일로부터 5년(옛 개인연금저축은 10년)이 지나고 만 55세를 넘은 뒤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연금저축 계좌 672만8000개 가운데 72만3000개(10.7%)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이미 도래했다. 미신청 계좌 수는 28만2000개로 은행이 가장 많았고 생보, 증권 순이었다.

    연금저축 미수령 금액이 쌓인 것은 대부분 가입자가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전체 미수령 계좌의 82.5%(23만2000개)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안내를 강화하고 연금 수령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점 방문 해지만 가능한 적립액 120만원 미만인 옛 개인연금저축 소액 계좌도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