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할 경우 최대 1억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는 이에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천만원,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 는 5백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 문안(文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하였고, 공표 전에 법위반 사업자에게 그 문안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돼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