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은닉재산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사후검증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제재가 강화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고인원과 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며 지난해의 경우 1,133명이 총 61조 1천억원을 신고해 2016년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늘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 원 부과, 26명 형사고발, 5명이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