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까지 중징계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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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 측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조치 내용은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등 당연직 위원과 14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주요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삼성증권 일부 직원은 자사주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장중 12% 넘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