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사택 퇴거 요구에 이사 집 찾다 계약… 시세대로 계약·지난달 나와"
  •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뉴데일리DB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뉴데일리DB
    해양수산부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감사관실은 김 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수부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6일 사택을 기존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전용면적 146㎡)에서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전용 136㎡)로 옮겼다. 수협은 지난해 10월13일 사택 지정 절차를 밟아 같은 달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기존 사택 임차보증금은 7억5000만원이었다.

    문제는 새 사택을 김 회장의 사위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과 배임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감사를 진행해왔다.

    수협 관계자는 "전 사택 주인이 지난해 9월 나가 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면서 김 회장 사위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시세대로 계약했다. 김 회장은 올 2월 새집을 샀고 지난달 21일 이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