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반대 요구로 철회 합의… 세부 조건 미공개소송 피로감 합의 도달 주된 이유 작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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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여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28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그동안 다퉈 온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 합의를 마무리 했다.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6천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애플에 우선 지급할 배상액 5억4800만 달러에 이어 약 1억40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해야 했다.하지만 양측의 이번 합의로 배상금을 얼마나 더 지급될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고 외신들은 관측했다.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이뤄졌다. 애플은 당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로 반론을 펼쳤다.IT 매체들은 합의에 이른 이유에 대해 소송 피로감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