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통해 한국의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 공헌 ‘강조’“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닌 잠재 수출시장”
  •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뉴데일리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뉴데일리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의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 회복에 크게 공헌해왔다. 2015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41만1200명에 달한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에하는 현대·기아차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의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약 4400억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인 기아차 미국법인은 협력기업과 함께 1만1300명을 직접 고용 중이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자동차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등 여러 요구를 수용했다”며 “최근 개정협상에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25%의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미국 역시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했다”며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