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소비자금융 본부부서에 본격 시행PC오프제 선제적 합의…내년 1월 완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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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 사이에서 모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부터 소비자금융 본부부서에서 주 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씨티은행이 단계별로 진행 중인 근무시간 단축의 2단계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전 영업점과 콜센터 위주로 1단계 도입을 마쳤다.

    앞서 씨티은행 노사는 정규직 취업 규칙상 종업시간에 맞춰 평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스크린을 종료하는 PC오프제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해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소비자금융 전략을 확대하면서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덕에 다른 은행보다 쉽게 도입하게 됐다.

    씨티은행은 PC오프제로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함이 아닌 주 35시간 근무 실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 원칙이고 부점장 사전 승인 없이 오후 5시 30분 이후 연장근무가 불가하도록 전산 시스템이 자동 제어된다. 그 이후 업무를 볼 경우 자동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산된다.

    마지막 3단계 도입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본점 부서에서 이뤄진다. 이로써 내년부터 완벽한 주 35시간 근무 사업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씨티은행 A직원은 "초반에는 야근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8개월째 주 35시간이 시행되면서 퇴근 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집중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절로 야근은 사라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근무시간 단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 효율성 제고와 직원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필요 시 근무시간은 동일한 탄력근무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활발히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산별교섭 협상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부터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간 곳은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두 곳뿐이다.

    은행권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