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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주최 전국 대회의 진출권이 걸린 지역예선에서, 심사위원의 제자가 출전 자격을 얻으면서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른 참가자들은 사제지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주최 측은 심사위원이 공정 서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에 따르면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 원서접수가 전날 마감된 가운데, 8개 부문 출품작에 대한 서류 심사가 이달 9~27일 실시된다.
전국 규모 연구대회로 지정된 전국과학전람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며, 전국 대회 진출팀은 전국 시·도교육청 주최 지역대회을 통해 결정한다. 17개 시·도 지역대회에서는 5900여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301점이 전국 대회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38개 기관이 후원하고,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더불어 해외 탐방·무료 변리지원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정부 6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지만, 한 지역예선에서는 공정한 심사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과학전람회 지구과학 부문(교원)에 참가했던 A교사는 지난 5월께, 불공정 심사 가능성에 두고 지역대회 주관기관인 경남과학교육원에 의혹을 제기했다. 심사위원이었던 B교수와 대회 참가자인 C교사가 사제지간이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심사위원에 대한 회피, 제척 없이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결과 C교사가 참여한 팀은 해당 부문에 단 한 장이 걸린 전국대회 진출권을 거머줬다.
혹시나하는 부분에서 A교사는 B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과거 사례를 살펴봤는데, B씨 제자가 전국 대회 출전권을 받았던 사례를 2차례 더 확인했다. A교사는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주최 측인 경상남도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경남교육청은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해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특정 1인 심사위원 점수가 전체 등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한다. 조사결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C교사가) 대학원을 수료해 특별한 관계라 판단하지 않아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을 살펴보면 '심사자는 출품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해보니 경남교육청은 B교수가 있는 대학원에 C교사가 재학 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 인적 자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 관계자는 "사제지간이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 경남과학교육원에 갔다. 대회는 2018년이 진행됐는데 (C교사가) 지난해 수료했고 1년이 지났으니깐 특별한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완전한 특별한 관계가 훈령에 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은 당일 종일 심사하고, 재택심사는 일주일간 한다. 심사비는 20만원이다. 경남 지역 외에서 위원을 모신다는 게 무리다. 가까운 지역 대학의 교수를 부른다. 심사위원은 한정적인 것이 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가 있다면 '심사를 못하겠다'고 하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하라고 할 것"이라며 사전 파악보다 '셀프 신고'를 도입을 강조했다.
훈령에 명시된 특별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놓고, 교육부는 관련 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관리조직에서 수상에 영향을 끼쳤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한다. 사제지간으로 관계를 의심 받을 부분은 인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판단이 안 내려진 거 같다. 관리조직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정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과학전람회를 주관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은 '특별한 관계'에 대한 새 기준 마련을 언급하면서도, 이미 결정된 부분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중앙과학관 측은 "사제지간이 형성되면 지속된다고 봐야 할 지, 어느정도 시점이 지나야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어렵다.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는데 특별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깐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다.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과 번복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기존 결과는 유지된다. 경남지역에서 소송으로 이어져 의혹이 맞다고 보면 전국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나 취소하겠다고 하면 관련 부분을 진행할 것이다. 합의가 만족스럽지만 '이해하겠다' '넘어가겠다'고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A교사는 대회 심사의 투명성을 호소하고 있다.
A교사는 "교육청이 축소 해석을 하고 있다. 친인척, 가족이 아니라면 (심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답답함을 느낀다. (C교사가) 대학원 수료 상태인데 특수 관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말을 돌리고 있다. 적폐에 가깝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