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실천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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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동산담보 정책상품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하고 생산적 금융 실천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기계설비 및 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 인하) 상품이 지난 6월 출시됐고, 정책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포인트 인하)을 7월부터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늘린다.
대출대상은 전국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기업·조합당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은 4.5%내외다.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오는 8월 22일부터 신기술사업자 범위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투자가능한 신성장산업 범위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단,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및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오는 9월부터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과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조성 목표)를 출범한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기어구조혁신센터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된다.
지난 4월 기업구조혁신센터 및 전국 27개 창구를 설치했고, 하반기 중 중소기업과 투자자간 IR 등 적극적인 매칭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에 착수한다.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경영컨설팅 제공·파생 및 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혜택을 마련한다.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집행 =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된다.
조성규모는 2조3500억원이며, 성장·회수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지원펀드 투자기업 등에 투자 연계 대출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