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관련 기준 강화·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등 금융쇄신 단행
  •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현대차를 비롯한 7개 주요 금융그룹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실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감독 대상으로는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총 7개 금융그룹이 선정됐다. 

    이달부터 모범규준을 시범 운영하고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 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제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제재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FIU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해 검사와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내부통제 관련 감독강화 추세를 고려해 면제 규정을 삭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증권금융‧집합투자업자‧새마을금고중앙회 등도 의심거래보고 등 관련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지침마련, 임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오는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에서 회계부정 적발되면 과징금을 내야한다.

    회사‧회사 관계자‧감사인을 대상으로 각각 회계기준 위반액의 20% 이내, 회사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보수의 5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