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인단, 재판부에 이혼 관한 입장만 구술최 회장 측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결혼생활 파탄”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열린 이혼소송 첫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이지현)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407호 조정실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첫 변론기일인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이혼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구술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나 혼인관계를 유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결정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 차례에 걸친 이혼조정기일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2월 19일 법원에 이혼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138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핵심쟁점인 '재산분할' 등 향후 전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재판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