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폐지-보완·유지 막판 조정 중의무고발요청제 확대, 이의신청제 도입
  • ▲ 지난 5월 김상조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회동에서 경쟁법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공
    ▲ 지난 5월 김상조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회동에서 경쟁법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중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선별 폐지나 보완 또는 유지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검찰과의 줄다리기에 존폐여부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많다.

    개편안을 심의중인 공정위 경쟁·절차분과는 전속고발권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전면 또는 선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현재로서는 보완·유지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쟁법제 분과는 존치·보안유지·선별적 폐지·전면폐지 등을 모두 논의한 결과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쪽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유지로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경우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관련 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 도입이 유력하다.

    특히 기관간 협업강화를 위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처벌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검찰과의 조율 여부에 따라 전속고발권 개편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과 유관기관 등의 입장을 감안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공정위 압수수색 이후 검찰과의 갈등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개편과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검찰과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한편 전면개편 관련 형별정비 방안은 사전신고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이후 고발 및 형벌부과 사례가 없는 기업결합은 폐지, 불공정거래 및 사업자단체금지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선별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처분시효가 공정위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장기화돼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해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현행법상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규정이 없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조사공무원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전체를 목록화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정위는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