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따라 적법하게 이행…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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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