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비교 정보, 해외카드결제 유의사항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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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환전 방법, 여행자보험 가입 등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19일 공개했다.

    환전수수료의 경우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알아보아야만 한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수령 장소(영업지점, 공항)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전수수료도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동남아국가 여행 시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달러로 우선 환전하는 이중환전을 추천한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고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동남아 통화로 직접 환전(4~12%)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또 미 달러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이 높아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귀국 후 외국동전 환전 시 높은 환전 비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환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전 가능한 영업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은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등 필요한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장거리여행 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현재 FINE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는 각 보험사마다 출시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사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도 공항 내 보험사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병원 통원치료, 휴대폰 분실 등 여행도중 문제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한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원화결제 서비스인 'DCC'를 사전에 차단해야만 추가적인 원화결제(약 3∼8%)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DCC'차단은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일부 해외호텔예약사이트의 경우 대금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결제 전 자동 설정여부를 확인해야만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하며 ‘출입국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부정 카드 승인도 막을 수 있다.

    자동차 여행 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것을 고려해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렌터카 이용 시에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