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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환전 방법, 여행자보험 가입 등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19일 공개했다.
환전수수료의 경우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알아보아야만 한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수령 장소(영업지점, 공항)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전수수료도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동남아국가 여행 시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달러로 우선 환전하는 이중환전을 추천한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고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동남아 통화로 직접 환전(4~12%)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또 미 달러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이 높아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귀국 후 외국동전 환전 시 높은 환전 비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환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전 가능한 영업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은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등 필요한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장거리여행 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현재 FINE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는 각 보험사마다 출시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사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도 공항 내 보험사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병원 통원치료, 휴대폰 분실 등 여행도중 문제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한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원화결제 서비스인 'DCC'를 사전에 차단해야만 추가적인 원화결제(약 3∼8%)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DCC'차단은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일부 해외호텔예약사이트의 경우 대금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결제 전 자동 설정여부를 확인해야만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하며 ‘출입국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부정 카드 승인도 막을 수 있다.
자동차 여행 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것을 고려해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렌터카 이용 시에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