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역무직 복직 후 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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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1일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방식을 통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다만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자회사 등에 취업한 경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이들은 코레일이 앞으로 승무 업무를 직접 하게 된다면 전환 배치된다.
이번 합의에서 코레일은 정리해고 이후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KTX 승무원은 2006년 3월부터 코레일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에 반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코레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 청구를 기각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두 달간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8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