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기내식 대란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뉴데일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기내식 대란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뉴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100편의 항공편 승객 2만5000여명에게 총 1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사과 드린다며, 현재 기내식 서비스 현황과 보상계획을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재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7월 1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 이후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지연과 관련해 1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키로 했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공급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 고객이다.

    당초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항공편은 22편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상 범위를 1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2만5000여명에게 총 10억원 가량을 보상하게 된다.

    또 당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을 제공받은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기내식 미제공으로 이미 바우처를 제공했지만, 도의적 책임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경우 3만2000여명이 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은 오는 9월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