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지급금 1조원 규모, 자발적 대처 나서나삼성생명 26일 이사회, 4300억원 일괄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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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이 권고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분 일괄 지급에 대해 논의한다. 

    현성철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날 미지급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면 운용수익을 통해 매달 일정부분 생활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연금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게 되는데,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설명을 산출방법서에만 담고 약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오다가 지난해 민원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서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 결론을 내면서 올해 2월 관련 보험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일괄 구제를 권고한 상태다.

    일괄구제는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삼성생명이 약 4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일괄구제 제도가 법규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이 즉시연금을 판매해온 20여개의 보험사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감원에 부여한 책무 등을 종합해보면 일괄구제 제도가 위법성 등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제재를 통한 일괄구제가 이뤄지기보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게 금융사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괄구제는 법 제정 및 개정없이 분쟁조정세칙만 개정하면 금감원장 결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해 하반기중 일괄구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