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험료.사업비 차감 후 이율 적용공시이율은 1개월 단위로 변동돼
  • 보험사와 은행에서 ‘즉시연금보험’의 절판마케팅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즉시연금보험 계약서류에 기명과 날인이 돼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힘들기 때문에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 경영상태 등을 정확히 알아본 후 가입해야 한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하자 일부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는 것.
      
    즉시연금보험은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 은행에서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4.7%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하는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것이지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즉시연금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가입자 본인 사망 시까지 이어진다. 때문에 보험료 납입금액이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도 보험사별로 달라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즉시연금보험의 절판마케팅을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로 발령했다. 또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